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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과세 무풍지대” 벤처투자 소득공제

관리자 / 2020-11-05

 

 

 
임지훈 기자  2020.10.21 13:52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출자하기 위해 49인 이하 사모방식으로 투자조합을 결성해 운영한 뒤 수익을 나누어 갖는 제도이다.
투자자들은 벤처기업 투자를 통한 투자수익과 동시에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은 경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수익과 기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여 벤처기업에 간접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3,000만 원까지 100%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금액은 199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양도차익 비과세, 엔젤 투자 소득공제 등은 일몰 조항이 있지만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세제혜택을 2년 연장하면서 벤처 투자업계는 '과세 무풍지대'로 남게 됐다는 의견이다.

벤처 투자 방식은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방식과 개인투자조합 등에 출자 후 조합에서 투자하는 간접투자의 방식이다.
개인투자조합은 간접투자 방식이며 일종의 사모펀드라고 볼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연 3,000만 원까지 100%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3,000만 원까지 100%, 5,000만 원까지 70%, 5,000만 원 초과 30%이다.
벤처기업 조건에 만족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벤처투자가 그러하듯이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이 뒤따른다.
소득공제로 현혹하여 투자가치가 없는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정상적인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투자가 가능하며 모든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혹시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직접 문의할 수 있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
기사 원문 읽기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