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VIDUAL INVESTMENT UNION
개인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①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조합원수가 49명 이하일 것
③ 사모의 방식
④ 출자 1좌 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① 업무진행조합원(GP)
· 출자금총액의 5%이상 출자(조합손실 시 GP출자금에서 우선 충당)
· 금융거래 상 3개월이상 연체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유한책임조합원(LP)
· 출자금이 100만원(1좌) 이상일 것
개인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① 원칙 : 5년이상
② 예외 : 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등 해산가능 (소득공제를 위해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 3년 입니다.)
소득공제 알아보기
※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자일로부터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REGISTRATION PROCESS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감독 아래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VENTURE INVESTMENT PROCESS
코리얼벤처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에 투자합니다.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상환권 + 전환권 + 우선권을 합친 주식
채권처럼 만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청산이나 배당시 잔여재산 분배나 배당금 분배에 있어 보통주보다 유리한 '우선권'이 있는 주식이다.
Convertible Bond
채권이자 + 주식전환특약이 있는 사채
채권으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이 지나 채권 보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사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