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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INVESTMENT UNION

개인투자조합제도

개인투자조합제도란?

개인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조합의 요건

①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조합원수가 49명 이하일 것

③ 사모의 방식

④ 출자 1좌 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조합원의 요건

① 업무진행조합원(GP)

· 출자금총액의 5%이상 출자(조합손실 시 GP출자금에서 우선 충당)
· 금융거래 상 3개월이상 연체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유한책임조합원(LP)

· 출자금이 100만원(1좌) 이상일 것

조합의 결성목적

개인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합 존속기간

① 원칙 : 5년이상

② 예외 : 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등 해산가능 (소득공제를 위해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 3년 입니다.)

세제혜택

REGISTRATION PROCESS

개인투자조합 결성·등록 절차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감독 아래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VENTURE INVESTMENT PROCESS

개인투자조합의 벤처투자 방법

코리얼벤처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에 투자합니다.

벤처기업에대한투자는 RCPS나 CB형태로 투자됩니다. 투자형태에 따라 벤처기업으로부터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을 추가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