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에 출자를 원하시는 출자자님들은 반드시 "10가지 체크사항"을 숙지 하셔야 합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는 개인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관한 법률 제12조 』에 의거하여 설립) 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의 소득공제 제도의 내용(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0%의 한도)을 확인하였습니까?
3. '개인투자조합의 규약’에 대한 내용(목적, 권리와 의무, 결성 및 관리보수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까?
4. 조합원 모집과정의 공모 또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며 본 출자는 "조합원에게 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인지하였습니까?
5. 온라인 홈페이지, SNS, 배너 등을 활용하여 공모행위를 하거나, 벤처투자나 투자 기업의 설명이 없이 투자경험이 부족한 개인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만을이용하여 조합에 출자를 유도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까?
6. 조합의 만기는 5년이며(전환사채·상환전환우선주 만기는 3년,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출자기간 3년), 조합은조합목적달성 등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해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까?
7.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승인한 조합의 ‘조합명의 통장’으로만 출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개인 또는 법인명의 통장으로의 입금은 인정되지 않음)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까?
8. 조합통장으로 입금 할 때에는 출자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한다(소득공제는 입금자로만 가능)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까?
9.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내용(의미, 보통주전환조건, 만기 3년, 상환조건등)을 확인하였습니까?
10. 투자 기업에 대한 내용(기업명, 대표, 주요사업, 매출액, 이익, 투자방식, 주당금액등)을 확인하였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