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20-11-0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20년 세법개정안]소득세 최고세율 42→45% 인상 정부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깜짝’ 소득세 인상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 점을 감안해 핀셋 증세를 실시한 것이다.
소득세 인상 대상은 초고소득층인 1만여명에 그치겠지만 이들의 세부담은 연간 5000만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현재 42%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소득세는 최저 1200만원 이하(6%)에서 최고 5억원 초과(42%)로 설정됐다. 여기에 최고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도 인상한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과세형평 제고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코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지표는 점차 악화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근로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했다.
5분위배율(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 배율)은 지난해 1분기 5.18배에서 4분기 4.64배까지 낮아졌지만 올해 1분기 5.41배로 높아지며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에 코로나19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담세여력이 있는 고소득자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세부담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소득세율 인상 대상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1만1000명으로 전국민의 0.05%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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